근로자직무향상교육첨단원격기술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정의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지원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-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-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-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육아휴직자
-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법률근거
교육진행 절차
1단계 | 회원 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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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| HRD-Net 회원가입 / 직업능력 개발카드 발급 |
- 지원대상자만 해당 바로가기 - 기존의 기능의 제도적 지원 카드가 이미 있는 경우 중복발급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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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| 교육과정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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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 | 교육생 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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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단계 | 교육시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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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단계 | 교육종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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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단계 | 수료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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