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배움카드(개인)첨단원격기술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내일배움카드 제도란?

정의
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지원대상
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  •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  •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(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)
  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  •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)
  •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  •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  •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  •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  • 내일배움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  • 육아휴직자
  •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  • 고용위기지역 근로자
  •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

법률근거

교육진행 절차

1단계 회원 가입
  • 첨단원격기술교육원 사이트 회원가입
2단계 HRD-Net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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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 개발카드 발급
  •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HRD-Net (www.hrd.go.kr) 에서 회원가입 및 직업능력 개발카드 발급

    (HRD-Net 행정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등록 후 진행가능)

  •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위해 HRD-Net에 정보기입
  • - 지원대상자만 해당 바로가기

    - 기존의 기능의 제도적 지원 카드가 이미 있는 경우 중복발급 불가

3단계 교육과정 신청
  • 첨단원격기술교육원 홈페이지 [교육과정] 중 내일배움카드 교육확인
  • 수강신청 전 수강신청 심사대기
  • 심사통과 후 교육확정

    ※ 교육생이 소지한 내일배움카드 요건에 따라 교육 지원 금액 상이

4단계 교육생 확정
  • 교육원에서 최종 교육대상자를 고용노동부 HRD-NET에 입력하여 교육생 명단보고
5단계 교육시작
  • 해당과목의 나의강의실에서 [강의계획] 확인
  • 개강일이 되면 로그인 → 나의 강의실 페이지에서 학습 시작
  • 진도율,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 등 교육진행 상황 SMS 발송
6단계 교육종료
  • 수료기준 확인 및 학습완료

  • 학습완료 후 각 과정별로 설문평가를 진행
7단계 수료증 발급
  • 규정에 따라 수료증 발급

교육비 지원 내용

  • 1인당 300~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,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
  • 훈련비 : 1인당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를 지급
  • - 기본 300만원 지원 +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~200만원 추가 지원, 5년 후 재발급 가능

    -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,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

    -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, K-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

  • 훈련장려금 :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,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 (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 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