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배움카드(개인)첨단원격기술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내일배움카드 제도란?
정의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지원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-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(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)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-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-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- 내일배움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육아휴직자
-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- 고용위기지역 근로자
-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
법률근거
교육진행 절차
1단계 | 회원 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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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| HRD-Net 회원가입 / 직업능력 개발카드 발급 |
- 지원대상자만 해당 바로가기 - 기존의 기능의 제도적 지원 카드가 이미 있는 경우 중복발급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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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| 교육과정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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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 | 교육생 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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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단계 | 교육시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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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단계 | 교육종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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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단계 | 수료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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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지원 내용
- 1인당 300~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,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
- 훈련비 : 1인당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를 지급
- 훈련장려금 :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,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 (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 시)
- 기본 300만원 지원 +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~200만원 추가 지원, 5년 후 재발급 가능
-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,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
-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, K-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