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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019년 고용노동부 사업주위탁훈련 규정 변경 안내
등록일2019-03-21 09:38:30 조회수3412 첨부파일2019년_사업주훈련제도_개편안(요약)-고용노동부.pdf

1. 공통 법정의무교육은 비지원 (교육비 전액 회사 부담)

2. 직무교육 훈련시 교육비의 최소 10% 이상은 회사 부담

* <첨부> 고용노동부 사업주위탁훈련 규정 변경 요약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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