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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기술교육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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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18-04-18 13:26:40 조회수3608 첨부파일3._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_등록증.jpg | |
안녕하십니까?
⌈산업안전보건법⌋ 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(주)첨단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.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이 된 기관에서의 교육만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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